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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낙타125
매끈한낙타12523.06.26

퇴직금 급여일에 맞춰서 받는게 이득인가요?

입사 2년차의 7월 첫째주 퇴사 예정입이다

퇴직금이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는게 원칙이라고 들었는데 기업측에서 급여일 (25일) 에 맞춰서 지급하고싶다며 협의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급여자료에 따라 퇴직금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급여일 이전에 받는게 더 이득인지 이후 받는게 이득인지.... 연차 4일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급여로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연봉은 세전 6000조금 넘습니다.

퇴직금은 얼마인지 그리고 급여일에 맞춰서 받는게 더 높은지 아니면 2주 이내에 받는게 더 이익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개인 통장으로 입금은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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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퇴직하는 퇴직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므로 급여일 지급 여부 등에 따라 퇴직금액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퇴직연금제도 중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되며,

    DB형 또는 일반퇴직금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명의 IRP계좌로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구하기 때문에 퇴직일 이후 어느 시기에 받더라도 금액 차이는 없습니다.

    퇴직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므로 IRP계좌로 입금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에 맞춰서 지급한다고 해서 금액을 더 지급하겠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그부분은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개인통장으로 받는 겁니다. 퇴직연금이라면 개인퇴직연금계좌(IRP)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큰 차이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임금지급일 전에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일에 받든 이후에 받든 금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만약에 퇴직금이 급여자료변동에 따라 적게 지급되거나 많게 지급되었다면 추후에 재정산하여 추가지급되거나 반환해야할 수 있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장기가 지연하는게 아니라면 당사자 간 합의하에 임금일에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급일만 몇일 늦춰서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14일 이내에 받는 경우와 25일에 받는 경우가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법개정으로 퇴직금은 IRP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벌칙규정이 없어 근로자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더라도 법상 처벌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날과 퇴직금 계산은 관련이 없습니다.

    (급여를 미지급하더라도 퇴직금 계산에 영향이 없음)

    평균임금 계산시 항상 3개월치 임금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퇴사일 이전 3개월을 역산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