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근무한 지 2년이 거의 다되어가고, 퇴직금은 500만원이 조금 넘게 쌓였습니다.
근무 시작은 4월 23일이고 급여일은 10일이며,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금액을 다음달 10일에 지급합니다.
1. 퇴사 한 달 전에만 미리 말씀드리면, 아무 일에나 퇴사하더라도 퇴직금 받는 금액에 불이익이 전혀 없는 걸까요? 아니면 말일까지 다 일하고 다음달 1일에 퇴사해야 되는 걸까요?
2. 퇴직금은 퇴사 후 2주 이내로 지급해야 한다는데 맞을까요?
3. 2주 이내로 지급받지 못할 경우, 저는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4. 사장이 금전적 혹은 개인적인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연기하거나 다른 조건을 제시하면서 지급을 거절할 경우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사장이 퇴직금 지급 일자를 합의해달라 할 경우 제가 합의를 거절하고 그냥 신고를 해도 상관없는 걸까요?
6. 퇴직금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irp계좌로만 수령이 가능하다는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