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근무한 지 2년이 거의 다되어가고, 퇴직금은 500만원이 조금 넘게 쌓였습니다.

근무 시작은 4월 23일이고 급여일은 10일이며,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금액을 다음달 10일에 지급합니다.

1. 퇴사 한 달 전에만 미리 말씀드리면, 아무 일에나 퇴사하더라도 퇴직금 받는 금액에 불이익이 전혀 없는 걸까요? 아니면 말일까지 다 일하고 다음달 1일에 퇴사해야 되는 걸까요?

2. 퇴직금은 퇴사 후 2주 이내로 지급해야 한다는데 맞을까요?

3. 2주 이내로 지급받지 못할 경우, 저는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4. 사장이 금전적 혹은 개인적인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연기하거나 다른 조건을 제시하면서 지급을 거절할 경우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사장이 퇴직금 지급 일자를 합의해달라 할 경우 제가 합의를 거절하고 그냥 신고를 해도 상관없는 걸까요?

6. 퇴직금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irp계좌로만 수령이 가능하다는데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에는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3. 네, 맞으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4.5. 3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6.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달전에만 퇴사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2. 2주내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4이 이후부터의 일수는 지연이자 20%가 발생합니다.

    4. 노동청 신고를 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5. 네

    6. 법이 개정되어 퇴직금도 IRP계좌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7.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5. 네

    6. 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일 단위까지 반영됩니다.

    2. 법상 그렇습니다.

    3.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4. 3번으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

    5. 관계 없습니다.

    6.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