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과 퇴직금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2. 01. 06. 20:34

안녕하세요.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회사와 협의 후 연차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연차수당에 대해 신고를 못 했다고 하며 연차수당은 세금공제 없이 금액을 주겠다고 하였고, 이럴 경우에 퇴직금 금액에도 영향이 미칠 듯 하여 문의드립니다. (현 상황은 연차수당을 미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받은 상황입니다. )

1.회사 실수로 신고를 못한 경우 다시 금액 신고요청하여 퇴직금 차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연차수당에 대한 세금은 몇 %나 될까요??

3.더불어 퇴직금 산정시에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적다면 통상임금을 적용한다는 내용도 본 것 같아 이부분도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금액은 신고금액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퇴사시의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고, 퇴직의 전년도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 발생한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2022. 01. 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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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발생시기에 따라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은 임금으로서 근로소득이므로, 다른 임금과 마찬가지로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022. 01. 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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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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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신고여부와 별개로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2.퇴직 시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

        3.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2022. 01. 0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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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회사 실수로 신고를 못한 경우 다시 금액 신고요청하여 퇴직금 차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추가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여 재산정 후, 그 차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이전 이미 임금으로 전환된 연차미사용수당이 아닌, 퇴사로 인해 임금으로 지급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차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2. 연차수당에 대한 세금은 몇 %나 될까요??

          =>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평상시 임금과 동일하게 4대보험료,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이 공제될 것입니다.

          3.더불어 퇴직금 산정시에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적다면 통상임금을 적용한다는 내용도 본 것 같아 이부분도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관련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2022. 01. 0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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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누락되었다면 다시 산정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2.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2022. 01. 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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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회사 실수로 퇴직금을 잘못 산정하여 적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이므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3.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러나 산출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액보다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금액이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2022. 01. 0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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