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퇴직금 연차 산입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간 : 2020.11~2024.05
퇴직금 산정중에 있어 연차 산정 기준이 헷갈려서 문의 남깁니다.
현재까지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매년 초 지급이 되었고, 퇴직금 계산을 하려고 보다보니 2021년 미사용분에 대해 미정산이 되어있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2024년 1월 (2023년분 미사용연차 정산분) 연차수당
2021년 미사용연차 정산분-> 퇴직금과 같이 지급예정
어떤것을 산입하면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2023년분 미사용연차 정산분) 연차수당
이것이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시키는 연차수당입니다. 이 금액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키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1년 미사용분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과거에 지급해야 했던 것을 늦게 지급한 것 뿐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연차수당이 산입되는 게 맞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전년도 발생하여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수당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4년 1월에 지급된 연차수당을 포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해서만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2024년 5월 퇴사자의 경우, 2024년 1월에 2023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었다면, 해당 금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금 산정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21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착오로 지급되지 않은 것이므로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퇴직금 산정 시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년도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부분에 대한 금액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