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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시끌벅적한오랑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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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퇴직금 연차 산입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간 : 2020.11~2024.05

퇴직금 산정중에 있어 연차 산정 기준이 헷갈려서 문의 남깁니다.

현재까지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매년 초 지급이 되었고, 퇴직금 계산을 하려고 보다보니 2021년 미사용분에 대해 미정산이 되어있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1. 2024년 1월 (2023년분 미사용연차 정산분) 연차수당

  2. 2021년 미사용연차 정산분-> 퇴직금과 같이 지급예정

어떤것을 산입하면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24년 1월 (2023년분 미사용연차 정산분) 연차수당

    • 이것이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시키는 연차수당입니다. 이 금액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키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1년 미사용분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과거에 지급해야 했던 것을 늦게 지급한 것 뿐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연차수당이 산입되는 게 맞습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전년도 발생하여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수당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4년 1월에 지급된 연차수당을 포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해서만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2024년 5월 퇴사자의 경우, 2024년 1월에 2023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었다면, 해당 금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금 산정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21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착오로 지급되지 않은 것이므로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퇴직금 산정 시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년도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부분에 대한 금액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