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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분할연금청구권 포기도 효력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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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수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혼 과정에서 작성된 재산분할협의서의 효력에 관한 중요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서울고등법원 가사2부). 이 사건은 협의이혼을 앞두고 작성한 재산분할협의서에 분할연금 청구권 포기 조항이 포함된 경우, 그 효력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1998년 혼인하여 성년 자녀 1명과 미성년 자녀 1명을 두었으나, A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2021년 B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양측은 협의이혼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재산분할, 친권자 지정, 양육비 등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여기에는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A씨의 주장

A씨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협의서의 효력을 다투었습니다.

첫째, 추락사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B씨의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혼인 해소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참조).

셋째, 설령 협의서가 유효하더라도 B씨 소유의 토지와 예금채권 등은 협의서 작성 당시 논의되지 않았으므로 협의이혼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 협의서의 유효성 인정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재산분할협의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재산분할협의의 법적 성격

가. 재산분할청구권의 발생 시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며,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

나. 이혼 전 재산분할협의의 효력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킵니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서울가정법원 1998. 6. 17. 선고 97느1942,43,44,45 심판).

4.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의 유효성

가. 원칙 - 사전포기의 불허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 판결, 대법원 2016. 1. 25. 선고 2015스451 결정).

나. 예외 - 유효한 재산분할협의로 인정되는 경우

그러나 본 사건 재판부는 "재산분할 협의는 부부 공동재산의 분할에 관해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을 전제로 이루어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일 뿐이고,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당사자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재산분할협의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16. 1. 25. 선고 2015스451 결정 참조).

5. 협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재산의 처리

가. 원칙

재산분할 협의가 이미 성립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협의서를 토대로 민사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이와 달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해 달라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나. 예외 - 추가 재산분할이 가능한 경우

재판부는 "두 당사자가 경험칙상 알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공동재산은 설사 그것이 재산분할 합의 당시 명시적으로 거론되지 않았거나 협의서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그러한 재산이 재산분할 협의 당시 쌍방 당사자 또는 일방 당사자가 알지 못해 협의에 실질적으로 고려되지 않았거나 협의의 전제가 되지 않았다는 구체적·객관적 사정이 증명될 경우에만 다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A씨가 협의서 작성 당시 이미 B씨의 토지 소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6. 분할연금 청구권 포기의 의미

가.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

국민연금법은 이혼 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분할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상대방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나. 특례조항에 따른 분할 비율 조정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에 따라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협의서에 포함된 분할연금 청구권 포기 조항은 이러한 특례조항에 따른 유효한 합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7. 실무상 유의사항

가.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의 중요성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수록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1항).

나. 모든 재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

협의서 작성 당시 알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재산은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모든 재산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 내용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 분할연금 청구권에 대한 신중한 판단

분할연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장래 상당한 금액의 연금 수급권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른 재산분할 조건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라. 전문가의 조력 필요성

재산분할협의는 법률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협의서 작성 전에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8. 결론

본 판결은 협의이혼을 앞두고 작성한 재산분할협의서가 단순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가 아니라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유효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협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재산이라도 당사자가 알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당사자들은 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모든 재산을 충분히 파악하고, 분할연금 청구권 포기 등 중요한 권리 포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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