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인턴기간 포함하여 1년을 측정하고 연봉협상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6월 말에 수습 3개월 후 9월 말에 계약서를 1년 단위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9월 말에 항상 연봉협상을 진행을 했는데, 생각해보니 수습을 포함해서 1년 계산하지 않나요? 그럼 저는 6월 말에 연봉협상 진행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회사 재량에 맡기는지 궁금합니다.
또 퇴직금은 수습 기간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측정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퇴직금도 9월 말에 맞춰져 있는거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