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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멋돼지239
떳떳한멋돼지239

수습,인턴기간 포함하여 1년을 측정하고 연봉협상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6월 말에 수습 3개월 후 9월 말에 계약서를 1년 단위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9월 말에 항상 연봉협상을 진행을 했는데, 생각해보니 수습을 포함해서 1년 계산하지 않나요? 그럼 저는 6월 말에 연봉협상 진행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회사 재량에 맡기는지 궁금합니다.

또 퇴직금은 수습 기간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측정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퇴직금도 9월 말에 맞춰져 있는거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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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수습기간을 포함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나 연봉협상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이나 관행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년 단위로 연봉을 협상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합니다. 6월 말에 입사하여 수습기간을 진행했다면 6월 말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기간은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하거나 연봉규정에 따릅니다.

    2.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시점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근로자의 수습기간 또한 포함됩니다.

    향후,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최초 입사일~마지막 근로일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