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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동고비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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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은 연봉협상 기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제가 8월에 입사 후에 한달 수습 기간을 마치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에는 수습 기간이 근무 기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2년 9월~ 2023년 9월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럼 입사인 8월에는 연봉협상을 못하는 건인지,

수습 기간은 연봉협상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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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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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어서

    수습기간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는건 회사에서 자율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시기 및 기간은 별도 법에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또는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반드시 연봉협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습기간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에는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기간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연봉협상에 관하여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내규에 의해 포함여부가 결정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연봉의 효력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3년 9월까지 연봉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정직원으로 전환되기 이전이라 연봉계약시 작성시 별도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어 회사의 규정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연봉협상 시기를 특정하여 연봉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수습기간 이후 부터 1년 경과시 연봉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기간이라는 것은 법에 따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고 거기에도 정해진 바가 없으면 회사 자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