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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동고비162
우람한동고비16223.06.05

수습 기간은 제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나요?(퇴직금)

22년 8월 입사 후 한달의 수습 끝나고 계약서 작성했는데

계약서에는 근무기간 일자가 수습기간이 끝난 후부터 되어있습니다. (22년 9월~23년 9월)

그러면 수습 기간은 제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8월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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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2년 8월 입사 후 한달의 수습 끝나고 계약서 작성했는데

    계약서에는 근무기간 일자가 수습기간이 끝난 후부터 되어있습니다. (22년 9월~23년 9월)

    그러면 수습 기간은 제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8월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퇴직금은 상기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이상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수습기간은 일반적으로 당연히

    퇴직금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포함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23년 8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2022.8.1.~2023.7.31.까지 근로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 노사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rptcenterType15/regist.do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의 근무시간이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이 아니라면,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무한 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