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 안돼있더라도 적용되는 건가요?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근로자는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을 적용할 것인지 임금은 몇 퍼센트를 줄 건지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면접볼 때 수습기간 적용한다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한가지 걸리는 점은 첫날에 실수했는데 그때 이렇게하면 수습기간 3개월에 임금 90% 적용할 수 밖에 없다라고만했습니다. 그 이후로 같은 실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임금을 90% 받는 것은 정당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