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 안돼있더라도 적용되는 건가요?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근로자는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을 적용할 것인지 임금은 몇 퍼센트를 줄 건지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면접볼 때 수습기간 적용한다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한가지 걸리는 점은 첫날에 실수했는데 그때 이렇게하면 수습기간 3개월에 임금 90% 적용할 수 밖에 없다라고만했습니다. 그 이후로 같은 실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임금을 90% 받는 것은 정당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90%의 임금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임금의 90%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없고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에 지급할 임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감액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