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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진귀한나무늘보
살짝쿵진귀한나무늘보24.11.29

연봉계약서 상 계약기간 및 소급적용 시

연봉계약서 상

계약기간: 23년 3월 1일~ 24년 2월 28일(1년간)이고

올해 3월에 새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으나 사측 담당자가 바쁘다는 핑계로

7월에 새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새 계약서 상에 기간은 7월 부터 약 1년간이고요.

이런 경우 3,4,5,6월에 대한 소급적용을 따로 해줘야 하는 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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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연봉을 소급해서 적용할지 여부는 연봉계약으로 정해서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다면 이전 연봉을 그대로 지급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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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소급적용 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이전 연봉적용기간이 도과 되었고 당사자간에 임금 인상 등에 별다른 협의 등이 없었다면 새로운 연봉액이 적용되는 기간 이전에는 과거에 지급 받으셨던 임금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소급 여부는 당사자간에 어떻게 정하였는지 그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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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3,4,5,6월에 대한 소급적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의 내용이나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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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급적용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소급지급할 의무는 없기 떄문에 회사에서는 7월부터

    변경된 임금으로 지급해줘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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