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할 때에 무급 교육은 얼마까지 가능한 것인가요?
취업할 때 보면 종종 공고가 나기를
1-2개월 무급 교육이 있다고 하던데 이 정도 무급 교육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무급 교육은 불법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교육기관에서의 교육도 아니고, 취업을 위한 직무 교육을 1~2개월 무급 교육한다는 것은 문제소지가 충분합니다.
교육을 빙자한 근로의 제공이라면 더욱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의무적 사항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생산성 향상’ 등 직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시간 종료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를 소집하여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근기 68207-1482, 1998.
이에, 해당 교육시간이 교육종료 후 담당하게 될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교육시간동안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 자체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이를 무급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교육이 근로와 관련 있다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교육의 형태와 방식, 시간,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의 업무와 관련한 직무교육은 그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근무시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근무시간에 대해 무급으로 한다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방침이나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의 성격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이루어지는 교육인 경우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회사에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교육시키는 등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