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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할 때에 무급 교육은 얼마까지 가능한 것인가요?

취업할 때 보면 종종 공고가 나기를

1-2개월 무급 교육이 있다고 하던데 이 정도 무급 교육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무급 교육은 불법은 아닌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교육기관에서의 교육도 아니고, 취업을 위한 직무 교육을 1~2개월 무급 교육한다는 것은 문제소지가 충분합니다.

    교육을 빙자한 근로의 제공이라면 더욱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의무적 사항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생산성 향상’ 등 직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시간 종료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를 소집하여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근기 68207-1482, 1998.

    이에, 해당 교육시간이 교육종료 후 담당하게 될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교육시간동안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 자체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이를 무급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교육이 근로와 관련 있다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교육의 형태와 방식, 시간,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의 업무와 관련한 직무교육은 그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근무시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근무시간에 대해 무급으로 한다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방침이나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의 성격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이루어지는 교육인 경우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회사에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교육시키는 등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