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약 계약직 2개월 전에 교육에서 만약 해고(?)당하면 그것은 실업급여 조건 기준에서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 아예 해당이 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딱 10일 피보험 실업급여조건에
만약 계약직 2개월 전에 교육에서 만약 해고(?)당하면 그것은 실업급여 조건 기준에서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 아예 해당이 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딱 10일 피보험 실업급여조건에 부족하면 10일 동안 뭘로 채워야 좋을 까요? 추천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이상이면 상용직입니다. 다시 1개월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해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계약직으로 2개월 했으면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하는데 2갸월로는 해당 조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