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를 들어 상용직 계약 전에 교육받았다가 점수 미달로 떨어져서 해고(?)당하면 그것도 실업급여 일수로 보통 계산되나요?
예를 들어 상용직 계약 전에 교육받았다가 점수 미달로 떨어져서 해고(?)당하면 그것도 실업급여 일수로 보통 계산되나요? 해당기관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해서 실업급여일수로 될지. 물론 해당기관 재량인지 아닌지 법으로 의무인지 궁금하긴 한데요. 재량이어도 보통 일용직으로 신고해줄까요? 신고해야 실업급여 일수로 계산되긴 하는 데. 참고로 그전에 상용직 주5일 6개월이랑 그그 전에 일용직 며칠하고 부족한 일수 일용직이든 계약직이든으로 채울려고 하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