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를 들어 상용직 계약 전에 교육받았다가 점수 미달로 떨어져서 해고(?)당하면 그것도 실업급여 일수로 보통 계산되나요? 해당기관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해서 실업급여일수로 될지. 물론 해
예를 들어 상용직 계약 전에 교육받았다가 점수 미달로 떨어져서 해고(?)당하면 그것도 실업급여 일수로 보통 계산되나요? 해당기관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해서 실업급여일수로 될지. 물론 해당기관 재량인지 아닌지 법으로 의무인지 궁금하긴 한데요. 재량이어도 보통 일용직으로 신고해줄까요? 신고해야 실업급여 일수로 계산되긴 하는 데. 참고로 그전에 상용직 주5일 6개월이랑 그그 전에 일용직 며칠하고 부족한 일수 일용직이든 계약직이든으로 채울려고 하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육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 교육비용만 지급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고
교육기간에도 취업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 포함이 됩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시
1) 상용직으로 하면 총 재직기간 중 근로일수 + 유급휴일수가 피보험 단위기간이 되고
2) 일용직으로 하면 일용근로내역 신고일수가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