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으로 입사했다가요 한달안되서 자진퇴사하면
상용직으로 입사했다가요 한달안되서 자진퇴사하면
일용직으로 신고되나요? 실업급여관련요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릴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신고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전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 제공한 이상
일용직으로 신고되지 않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1개월 미만일 때 자진퇴사하더라도 일용직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상용직으로 입사를 하였다면 한달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상용직으로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한달 미만 계약으로 근무하는 경우하고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내에 퇴사하더라도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상용직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