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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용기를내는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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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으로 입사했다가요 한달안되서 자진퇴사하면

상용직으로 입사했다가요 한달안되서 자진퇴사하면

일용직으로 신고되나요? 실업급여관련요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릴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신고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전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 제공한 이상

    일용직으로 신고되지 않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1개월 미만일 때 자진퇴사하더라도 일용직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상용직으로 입사를 하였다면 한달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상용직으로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한달 미만 계약으로 근무하는 경우하고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내에 퇴사하더라도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상용직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