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계약종료 관련문의드립니다..
수습기간 만료후 정직원이 안되고 계약만려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꼭 권고사직만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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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수습기간 만료후 정직원이 안되고 계약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사유 자체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조건은 충족하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계약만료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일수가 부족하면 그 전 직장에서의 기간도 합산할 수는 있으나, 180일이 안된다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뿐만 아니라 해고나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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