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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코알라147
단아한코알라14722.07.09

상용직 실업급여 수급 궁금해용 도와주세요~

저같은 경우 6년 근무한 직장 자진 퇴사 하였고

이후에 상용직근무후 계약 만료 퇴사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에 해당된다고 알고있습니다

1개월만 상용직근무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상용직 고용가능한 업장은 모두 해당이 되는것인지

예를 들면 인터넷쇼핑몰 같은곳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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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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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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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1.고용보험 가입기간과 2.퇴사 사유 입니다.

    따라서 1개월만 근무하더라도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종은 실업급여 요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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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 업종은 상관없으며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근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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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업종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상용직으로 1달 이상 근로가 가능한 곳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근로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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