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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회사에서 1년 반정도 근로후에 자진퇴사하였는데 6주가량 고용보험 가입된 아르바이트 이후 계약기간 만료되어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6주의 기간의 정함이 있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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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아르바이트 종료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이직일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인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6주가량 고용보험 가입된 아르바이트 이후 계약기간 만료되어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네.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회사에서 재계약하지 않아 그만두면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네 질문자님이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자영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네,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고,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충족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