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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느시285
홀쭉한느시28523.02.28

전 직장 자진퇴사 후 1개월 상용직 근무 질문

안녕하세요 전직장에서 1년 8개월 상용직(4대보험 가입O) 근무 후에 자진퇴사를 하게 되어,

1개월 계약직 근무 9:00~18:00를 하게 되어있는데, 해당 직장과 4대보험이 아닌 고용보험 만을 취득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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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가 수급요건을 충족 시 신청할 수 있는바, 고용보험에만 가입한 경우에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만을 가입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4대보험은 모두 연계되어 있으므로 4대보험 취득신고시 고용보험만

    가입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