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신청.휴가원 신청 관련 문의합니다
연차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측에서 마음되로 넣어주고 연차신청도 사측에서 합니다
이렇게해도 괜찮은건가요?
물어보니 관례가 그렇다고 하는데 이거 좀부당하다는 생각이들어 문의남깁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주가 마음대로 부여하고, 마음대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 기준 내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사용 / 관리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연차 관리 및 운영 실태는 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거나 소진한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관례라 하더라도 법 위반소지가 있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선택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 근로자에게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사용시기를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날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가부여라는 명목으로 근로하지 못하게 했다면 연차휴가를 사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그렇지 않은 관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현행 법령에 위반되는 잘못된 관행이므로 무효로서 오히려 시정조치나 처벌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 위반입니다.
2. 즉,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함이 원칙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