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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담대한순두부찌개
일반적으로담대한순두부찌개

사회초년생이고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사무직이고 한달뒤에쓸 연차를 미리 상의를 해야한다고 하는 지인에 애기가 있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상의해서 허락을 받아야 연차를 사용할수있는건가요?

저는 연차가 무조건 보장되는 권리라고 알고있는데 일이바빠서 거부되면 그건 법적으로 합법인건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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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절차는 아니나 통상적으로 근무스케줄 상 연차를 사전에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긴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미리 신청하지 않아도 허용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거부할 경우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의 사용을 임의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쓸 수 있고,

    사업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시기변경권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단순히 일이 바쁘다거나 대체인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을 구체적으로 발생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한달 전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등이 있다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사용해야하는 연차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업무상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1달 전에 연차사용을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 전에 통보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1주일 전에 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도 인력 운용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