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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참밀드리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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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의 권한은 회사오너 결정에 따라야하나요?

연차의 권한은 회사오너 결정에 따라야하나요?

이번에 새로입사한 신입니다. 직장동료들에게 물어보니

연차갯수에서 설,추석, 다달이 있는 법정 공휴일 제하고 남은 연차를 쓸수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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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덕망있는호랑나비66
    덕망있는호랑나비66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연차를 공휴일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 연차사용 대체제도는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마 근로자 대표가 과거에 회사와 서면으로 합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합법적으로 연차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이법은 단계적으로 없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300인 이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연차사용 대체제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