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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두루미41
뛰어난두루미4121.10.13

연차를 한 달에 한 번 무조건 사용하라는데 이래도 되나요?

근무하는 회사에서 이번에 연차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저는 약 3년 7개월 근무자라 1년에 16개의 연차를 쓸 수 있는데

회사에선 월마다 무조건 1일 / 6~8월은 여름휴가로 4일 사용 / 그 외 남는 연차는 자율적으로 사용이라는데

원래 연차라는 개념이 주어진 연차일수에 따라 월마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아닌가요?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추가로 대체휴일은 연차에 포함 안되는 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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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하는 회사에서 이번에 연차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저는 약 3년 7개월 근무자라 1년에 16개의 연차를 쓸 수 있는데

    회사에선 월마다 무조건 1일 / 6~8월은 여름휴가로 4일 사용 / 그 외 남는 연차는 자율적으로 사용이라는데

    원래 연차라는 개념이 주어진 연차일수에 따라 월마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아닌가요?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추가로 대체휴일은 연차에 포함 안되는 게 맞는 건가요?

    1. 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연차를 특정근로일과 대체시킬수는 있으나 아래처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하지 못합니다.

    내년 1.1 부터는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므로 역시 대체하지 못합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귀하로 하여금 월 1회 연차휴가를 사용하게끔 '권유'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강제'는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체휴일은 연차휴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며 강제로 특정시기를 지정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일을 휴무시키면서 이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었다면 특정일을 쉬게하면서 이를 연차처리하는 것은 연차대체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것은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법적인 의무사항이며,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30인 미만 회사라면 공휴일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법 제6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에 대해 ⅰ)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며, ⅱ)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의 촉진을 행할 수 있으나

    상기의 절차가 아닌 사용자 임의로 시기를 정하여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연차라는 개념이 주어진 연차일수에 따라 월마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연차대체합의로서 특정일을 지정한 경우라면 위와같이 사용도 가능합니다.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법정 연차산정갯수는 유지해야합니다.

    추가로 대체휴일은 연차에 포함 안되는 게 맞는 건가요?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휴일이 아니므로, 휴가처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까지는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3.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 내 연차 사용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명시된것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날과 주휴일을 뺀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연차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을 연차로 갈음한다는 내용이 없거나, 회사에서 자체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면 연차로 소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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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