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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사용과 관련해서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합니다.

원래 연차는 근로자가 원할때 자유롭게 사용하는게 맞지만 혹시 회사 일정상의 이유로 인해

연차 사용을 특정 달에 몰아서 사용하게끔 한다면 문제가 있나요?

예를들어 분기별 마감으로 인해 회사 업무의 일정이 줄어드는 달이 있을경우

연차 전체를 그때 몰아서 사용하게끔 하는게 아니라

일부는 자유롭게 사용하지만 분기별 마감이 있는 달인 6월 /12월에

사용할 수 있게끔 6~7개 정도는 그때 사용하도록 킵 해놓고

잔여연차는 남은 달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협의를 한다면 가능할까요?

그리고 협의를 한다면 연차대체합의서를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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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촉진,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등과 같은 경우가 아닌 한 회사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을 허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가능하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으면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엔 연차사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차대체를 위하여 연차사용을 제한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개별 근로자가 청구한 시점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가 특정한 시점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사전에 제약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친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란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해당 노동조합이 근로자 대표가 되며,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선출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로자 대표가 됩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회사 운용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뿐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와 협의가 된다면 몰아서 쓰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거부하는 경우 강제할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고, 특정한 근로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 합의가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 개별 동의가 아니므로 연차휴가대체합의를 위한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시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