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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투명한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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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확인서를 작성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주 7일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저는 직원을 구할 때까지만 대타를 할 것이고, 일찍 구하면 그냥 그때까지만 하겠다고 분명히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제가 고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고발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주 7일 근무를 간곡히 희망하여 일을 한다고 작성되어 있는데 사업주와 지점장의 압박을 느껴서 우선 사인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인 하였더라도 법적 효율은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리고 저는 간곡히 희망하지 않았다는, 언제까지 일하든 상관없다는 의사를 밝힌 내역이 있다면 괜찮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고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대해서 보충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고발'은 '고소'의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네요. 민사상 고소와 관련해서는 사전고소권의 포기도 허용되고 이에 대해 다른 전문가님들 말씀처럼 사기, 강박의 정도에 따라 그 효력이 달리질 수 있지만 형사상 고소권에 사전포기약정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런 합의를 했다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권은 피해자가 국가에 대해 가지는 공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사인간의 약정으로 이를 박탈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흔히 합의서에서 작성하게되는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는 적어도 형사고소권의 사전포기에 대한 범위에서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하된 경우에 피의자가 처벌받지 않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작성한 확인서가 효력이 없으려면

    사용자의 강박 행위에 의하여 억지로 서명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례가 보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 기재 정도의 내용은 강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명한 확인서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 110조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어설프게 어쩔수 없이 서명했어요 이런 주장은 인정받지 못하니 부당할 경우에는 서명을 거부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시 상황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타인의 해악 고지로 공포심을 일으켜 마음에

    없이 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고,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는 데 상기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후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주 15시간 이상, 1주 7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확인서에 '본인의 희망으로 주7일 근무를 한다' 는 등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사용자만 받습니다.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주휴일(주휴수당)을 부여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