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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조롱이41
후련한조롱이4122.02.28

당일 퇴사에 민사소송 건다고 합니다

제가 7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그만 두고싶다고 통지 다닌 통지를 드렸으나 사장님은 출근 안 해도 된다고 직접 승락 의사를 밝히셨고, 제가 교육비에 대한 임금을 달라고 하니

근로계약서 상 하루 전보다는 2주 전에 퇴사 의사 밝히기.

라는 조항으로 피해에 대한 소송을 취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실제로 피해를 보게 되는 건가요?

전 당일 출근 예정이었고 7일 및 그 안에 사람이 구하지 않을 경우 더 근무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연락 뿅 탄 적 없고 무단으로 출근 안 한 적 없습니다.)

졸업식 시즌은 지났구요 사장님이 말씀하신 바쁜 시즌 역시 문자로 나와있습니다.

무단 통보 및 출근을 안 했다기엔 사장님이 나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게 피해로 입증이 되는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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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민사소송과 관련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게 좋겠지만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에 대해 승인을 한 경우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사직에 대해서 동의했기 때문에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교육기간이 실질은 컨디셔닝, 청소 등 매장 업무를 했다면 근로에 해당하고, 따라서 해당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 체불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부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는 바, 귀하가 퇴사 의사를 밝힌 당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한 해당 카카오톡 내용 등 증거자료를 통해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도 근로계약상 합의한 내용을 지키는게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퇴사 시기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실제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교육시간 등의 문제로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무 811-11278, 1978.5.3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에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용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을 수리했으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나, 수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면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직에 관한 사용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증명이 가능하다면, 이미 사직은 그 효력을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달리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손해액 입증의 책임은 사용자가 책임합니다. 따라서 일반인 입장에서 위와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하더라도 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 사용자가 노무사와 협의하겠다고 하는데, 노무사는 소송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노무사와 협의하더라도 민사소송을 준비하는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단순 협박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자분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명확한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해당사항 만으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