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성숙한생쥐90
성숙한생쥐9022.06.06

고용주의 퇴직금 및 임금 체불 상황, 고용주가 근로자의 지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

6월 2일 목요일에 한달 뒤 퇴사하겠다 의사 밝혔고 , 6월 5일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이미 제가 그만둔다고 얘기한 상황이었고 가게 사정이 있으며 , 새로 사람을 뽑을 경우 교육기간동안 두명의 급여를 지급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원래 한달 전에 해고 통보해주시는게 맞지 않냐는 말을 했더니 제가 지금까지 매장에서의 문제점이 있었고 , 잦은 지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해고 사유를 저에게로 돌렸습니다 .

주 30시간씩 1년 이상 일해온 상황이라 퇴직금 정산을 요구했고 , 하루 전날 해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또한 요구했더니 지각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 지각이 잦은 것은 사실이나 10분 내외였고 ,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합한 금액에서 매달 10만원 이상 적은 급여를 받아왔기 때문에 고용주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임금 체불로 신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해고 예고 수당건에 대해서는 고용주께서 불리한 조건임을 아셨는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적 없다 , 의사를 물어봤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6월 6일 예정대로 출근을 재개했습니다 . 그러나 고용주께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계속해서 진행하신다는 입장이고 , 저는 한달 뒤 퇴사 후 퇴직금 및 임금 체불 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상황이 진행되는 동안 알아본 결과 , 지각의 경우 온전히 제 탓으로 매출액에 손해를 봤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맞을까요 ?

제가 지각했을 때의 오전 시간 매출과 지각하지 않았을 때의 오전 시간 매출은 지각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며 , 오히려 지각을 하지 않았을 때의 매출이 적은 경우도 많습니다 . 이 부분 증거자료는 저 또한 모으는 중입니다 .

원래는 퇴직금 정산만 부탁드리고 정식으로 퇴사할 생각이었고 임금 체불건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 최대한 좋게 끝내고 싶은데 고용주께서는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계속 진행하려고 하십니다 . 조언 부탁드립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도 퇴직금 체불이나 임금(최저임금,주휴수당) 체불에 대하여 고용노동청 진정 등 법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 하지만, 사용자 역시 근로자의 지각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업무상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제 손해가 인정되어 그 배상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우선 질문자분께서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에 대해서 사용자 측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모두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지금 곧바로 신고가 가능하나 퇴직금과 한번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노동청 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은 질문자분께서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손해배상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을 보아 임금체불 등의 진정은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하신 손해배상은 사용자가 직접 증명하여 민사상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청구 자체는 가능할지라도 법원에서 그를 인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특히 지각을 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의 공제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뚜렷하게 특정할 손해도 마땅해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상황이 진행되는 동안 알아본 결과 , 지각의 경우 온전히 제 탓으로 매출액에 손해를 봤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맞을까요 ?

    ☞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다하더라도 10분 내외로 지각하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지각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입증을 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김시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지각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점 신경쓰지 마시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먼저 퇴사의사를 통보하였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실제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지각으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매출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손해로 볼 건 없을 것이고, 손해발생입증은 회사가 해야합니다.

    2. 참고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우선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과 그 손해가 선생님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점, 그 손해의 정도를 모두 회사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손해를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