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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가재125
단호한가재12522.08.27

수습기간중 퇴사했을때 발생한 문제입니다..

제가 현재 일을 다니고있던도중 일이 저에게 너무 맞지않아 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한달전에 고지를 하지않았고 제가 일을 나오지않는다면 자신이 나와야할때 모든 약속을 취소해야하는 위약금,가게 손해배상을 민사소송을 한다고 하시네요 (무단결근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알기론 수습기간동안 서로가 맞지않는다고 판단하에 고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해도 되고 노동자 또한 한달전에 고지하지않아도 퇴사를 요청할수있다고 압니다 그래서 전 만약 소송에 들어가게 된다면 많은 증거자료중 수습기간이였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에대한 말이없고 몇개월이라는 명시가 뚜렷하게 나와있지않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과 계약을 맺을 당시 사장님이 저에게 3개월간 수습기간이라는 부분은 말하셨습니다 여지껏 받은 2개월동안 받은 급여는 월급의 90%센트를 받기도 했구요

(제가 6월1일에 입사후 9월1일까지 수습기간입니다)

사장도 수습기간동안 퇴사요청을 해도 된다는걸 안다면 자신에게 불리해질수도 있는 상황이라는걸 인지한다면 월급날(매달 10일)에 수습기간 급여가아닌 정상급여가 들어온다면 어쩌죠?하지만 전 분명 3개월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3개월이라는 명시다된 증거자료가 없어서 불안하긴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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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통보를 미리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습이라는 부분을 주장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증거를 확보해보셔야 할 것으로 주변인들의 증언 등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3개월이라는 명시가 된 증거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습이라는 점을 전제로 대화를 나눈 내용 등 정황증거를 통해 수습사실에 대한 입증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