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투명한파스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야간수당, 추가근무수당 계산 도와주세요.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4시간씩 3일, 총 주 12시간 일하고 있습니다.21시부터 25시까지 근무하며, 라스트오더가 24시 45분이라서 30분-1시간 정도 늦게 퇴근합니다. 늦게 퇴근하는게 출근하고부터 하루인가 제외하고 매일 이렇게 퇴근합니다.그리고 간혹 주에 하루 정도씩 사장님이 일찍 나오라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는 20시에 출근합니다.1. 21시에 출근해서 25시에 퇴근했을 때2. 21시에 출근해서 26시에 퇴근했을 때3. 20시에 출근해서 25시에 퇴근했을 때4. 20시에 출근해서 26시에 퇴근했을 때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씩 받는게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추가근무도 주휴수당을 주겠다고 사장과 약속했는데 1.5배에 계산하나요?원래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추가수당도 주휴수당을 챙겨주시겠다고 했어요.그럼 1배로 계산하나요, 1.5배로 계산하나요??추가근무에 주휴수당을 주는거니까 1.5배로 계산하는게 맞는거죠?원래 안 주는거 저도, 사장도 다 알아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15시간 근무자인데 그 이후 추가 근무도 연장근무 수당이 발생하나요?주 15시간 근무인데 사장이 알바생을 뽑지 않아서 추가로 22.5시간을 더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바생을 뽑을 때까지만 근무하기로 했는데 1.5배가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저한테는 추가근무지만 주휴수당은 챙겨주신다고 챙겨주셨는데 만약 1.5배가 적용이 되는거라면, 주휴수당을 적용해주시기로 했으니까 1.5배도 주휴수당에 계산하게 되는 걸까요?
- 무역경제Q. 지퍼 열다가 다쳤는데 누구 책임인가요?새로 구매한 치마의 지퍼를 여는데 도저히 열리지가 않았습니다.지퍼의 종류와 달리 스커트는 너무 두꺼운 재질이라서 지퍼를 내리는데에 다소 무리가 있었고, 힘을 주지 않으면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업체 측에 문의 해봤더니 힘을 주어 내려보라길래 그렇게 해도 안 되다가 다시 내리는 과정에서 지퍼가 조금 내려가면서 손을 다쳤습니다.업체 측은 반입 해본다고 하여 수거해 갔고, 업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구매 시에 지퍼가 뻑뻑하다는 말이 없었으며, 저는 업체 측이 하라는데로 했음에도 지퍼를 열지 못 했고, 결국 다치기까지 했습니다.근데 저는 해달라하지 않았는데 교환비를 내놓으라 합니다. 그냥 제 상품 달라고 했는데 교환비, 재발송비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교환비에 대한 설명은 있었으나 재발송비에 대한 안내는 없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강제로 확인서를 작성했는데 효력이 있나요?주 7일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저는 직원을 구할 때까지만 대타를 할 것이고, 일찍 구하면 그냥 그때까지만 하겠다고 분명히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그러나 사업주는 제가 고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고발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여기에는 제가 주 7일 근무를 간곡히 희망하여 일을 한다고 작성되어 있는데 사업주와 지점장의 압박을 느껴서 우선 사인을 한 상태입니다.제가 여기에 사인 하였더라도 법적 효율은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그리고 저는 간곡히 희망하지 않았다는, 언제까지 일하든 상관없다는 의사를 밝힌 내역이 있다면 괜찮을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이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이 될까요?A지점에서 B지점을 냈습니다.사업주는 둘 다 동일하며, A지점과 B지점 모두 A지점의 지점장과 매니저가 관리합니다. 면접도 B지점이 아닌 A지점에서 봤습니다. 다만, 지점장과 매니저는 A지점에서만 근무하며, B지점은 인수인계, 대타, 물품 수거 등으로 간혹 옵니다.또한, B지점의 모든 물품들은 A지점에서 전달 받아 판매하고 있으며, A지점에서 근무하는 분들과 지점장, 사업주가 있는 단톡방에서 B지점에 대해 보고를 올리고 감시 등을 받습니다.B지점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4인으로 유지를 하거나 3인 일 경우에는 또 다른 지점에서 일하는 사람을 B지점으로 등록했었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사업장 분리도 이번에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며, 연차, 연장수당, 연후수당 등을 전혀 제공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장 분리 신청을 하였더라도 B지점은 5인 이상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쳇지피티의 말이 맞는 건가요????회색은 제가 질문한거고, 그 밑에는 지피티가 답변해준거예요.근로계약서 - 토일 / 주 2일 근무 / 7.5시간씩 총 15시간 근무실제 스케줄표 - 근로계약서상 토일 근무 + 월~금 / 주 5일 추가 근무 / 4.5시간씩 총 22.5시간 추가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데 입사일은 25년 11월인데 근로계약기간을 26년 2월부터 27년 1월까지로 작성되었는데 이거에 대해 문제되는 것도 있나요? 만약 26년 11월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퇴직금 못 받나요??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는데, 4대 보험이 적용되고 6개월이 지나야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월~12월까지는 4대 보험이 적용이 안 되었다가 뒤늦게 1월부터 적용되었을 경우, 5월에 근무지가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11월~12월 4대 보험을 요구하면 그때꺼까지 적용하여 6개월 이상을 채우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잇나요?
- + 1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월~금요일까지 5시간씩 근무를 하였고,수요일이 1월 31일이라서 월~수까지는 15시간,목금은 10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이럴 경우, 1월에서 2월로 바뀌는 시기라면,1월에는 주휴수당을 받지만 2월에는 못 받나요?월 29일 - 5시간화 30일 - 5시간수 31일 - 5시간목 1일 - 5시간금 2일 - 5시간
- 부동산·임대차법률Q. 구청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자세하게 알려주세요해당 계약은 임대인이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가입대상 금액이 0원 이하'의 사유로 임대보증금 보증이 미가입 상태로 신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임차인께서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3항'의 요건 중 하나인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별지 제25호 서식]' 작성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에 내용과 같이 연락이 왔는데 무슨 소리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서요... 검색해보니 임차인의 보증 보장은 안전하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자세하게 알고싶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총 8시간 30분 근무,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나요?8시간 30분 근무에 휴게시간 30분 포함으로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바 시작날에 사장님께서 8시간 이상 근무이니 1시간 휴게를 가지라고 하셔서 총 7시간 30분 근무, 1시간 휴게를 하게 되었습니다.4시간 근무에 30분 휴게를 부여하여, 총 4시간 30분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30분만 휴게하고 8시간 근무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