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투명한파스타
- 기타 심리상담심리상담Q. 택시기사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지난번에 택시를 탔습니다. 저는 여성이구요, 지인은 남성인데 지인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가려고 택시를 잡은 상황이었습니다.카카오 택시인데 경로가 자동으로 설정되서 그냥 확인도 안 하고 그대로 불렀습니다. 타고 나서 기사님이 길이 왜 이렇게 구불거리냐면서 왜 이렇게 잡았냐고 뭐라 하시길래 앱에서 자동으로 잡은거라서 편하신 길로 가셔도 된다고 했습니다.근데 한숨과 함께 중얼거리시면서 경로대로 운전하셨습니다. 좀 당황스러웠지만 가는 길에 보니 골목길을 통한 길인 것을 알고 짜증이 나실 수는 있겠다 싶었습니다.하지만 가는 길에 길이 막혀왔고, 아무래도 골목인지라 1차선이기 때문에 앞에서 차량이 정차를 하거나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계속 막혀왔습니다. 보도로 10분도 안 남은 거리에 들어서는 두차례 정차해달라고 정중히 부탁드렸고, 대답을 하지 않으시길래 못 들으신 줄 알고 넘어갔습니다.그대로 계속해서 정차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었고, 지인이 알레르기로 인한 상황이었으며, 자칫하면 응급실을 가야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상황을 지체할 수 없어서 정차해달라고 다시 한 번 부탁드렸습니다. 보도로 3분도 안 걸릴 거리였고, 앞에는 차량들이 주차를 한다고 한참을 정차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제가 그 자리에서 수차레 기사님을 부르면서 길이 너무 막히고 가까우니 걸어가겠다고 여러차례 말씀드렸고, 대답도, 돌아보지도 않으셨습니다. 당시 예상 요금을 이미 넘어선 상태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그러나 계속해서 대답을 무시하셨고, 보다 못한 지인도 기사님을 여러차례 부르면서 내려달라고 했고, 그럼에도 반응을 하시지 않아 지인이 억지로 차량 문을 열려고 했으나 잠긴 상태에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무서웠고, 경찰을 부르기 위해서 신고하려던 찰나 지인이 문을 열어서 그 자리에서 급하게 내렸습니다. 차량에서 내리는 것과 비슷하게 앞에 길이 열렸고, 문을 닫자마자 택시기사는 바로 자리를 떴습니다.너무 무서웠고 병원에 도착하자 지인은 응급실을 가야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해당 병원에서 수액을 맞았지만 응급 상황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나중에 진정을 하고서 카카오 택시에 문의를 하였으나, 부서에서 택시 기사에게 경고를 주고, 제게 배차가 되지 않게만 조정하겠다고만 하였습니다.엄연히 저는 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인과 함께 있었기에 다행이지 혼자였으면 이정도로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아직도 지금만 생각하면 무섭고, 그 뒤로 택시에 탑승을 할 때 혼자 타는게 무서워졌습니다. 또한, 그 일로 인해 택시를 탈 때는 녹음을 하려고 준비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안타깝게도 해당 증거는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택시기사가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와 같은 일을 겪는 사람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며, 혹여나 더 큰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세금 이렇게 많이 떼는게 맞는 건가요????아니 급여가 55정도인데 뭐 세금 정산한다고 20 이상을 떼가는데 이거 맞는 건가요? 심지어 지금까지 적게 뗀 적 없고, 10~20% 이상 세금 떼 갔는데 4대 보험 받는 알바한테 이정도 떼가는게 정말 맞는 건가요???그리고 1월 국민연금이랑 정산해서 20정도라는데 1월에 건강보험이랑 뗐는데 또 뗐네요...그리고 이번에 연말정산 하려는데 세금 뗀 내역도 하나도 안 뜨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미치겠습니다...해당 업장 일 때문에 노동청 고발 했는데 그 뒤로 줘야 할 돈도 안 주고 제대로 계산했고 이번에는 과급여 했다고 20 더 떼갑니다... 노동청에 닦달해도 일처리 진행 안 하고 있고, 노무사나 변호사 선임하기 힘든 대학생인데 진짜 미칠 것 같아요..
- 의료법률Q. 한의원에서 행정직원으로 근무했었습니다.한의원에서 행정직원으로 지원해서 한달 정도 알바를 했었습니다.25년 4월 한 달 동안 근무를 했었고,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했습니다.근데 이번에 연말정산하려고 보니, 현재 1년 1개월째 재직 중이라고 뜨며, 퇴사한 뒤로 25년 5월부터 고용보험이 560원씩 청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납부한적 없는데 밀린게 없다는거 보면 한의원 측에서 낸 것 같습니다.그리고 직종이 간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직접 한의원에 연락하고 싶지는 않아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면 좋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것도 추가근무일까요??????토일 근무인데 목요일이 정기 교육일이라서 목요일에 교육이수를 진행 하였습니다. 그럼 이것도 추가근무에 해당되는 건가요???
- 무역경제Q. 상품 회수하길래 다시 돌려달라고 했더니 택배비 청구 받았습니다.지퍼가 며칠을 끙끙거려도 안 내려가길래 문의했더니 업체 측에서 회수해 갔습니다. 업체 측은 이상이 없다고 하였고, 저는 다시 돌려달라고 했으나 단순변심 교환이므로 되려 저보고 택배비를 내놓으라고 합니다.저는 교환해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환불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업체에서는 계속 교환 환불이라며 돈을 달라고 합니다.
- 민사법률Q. 잠옷 입자마자 찢어졌는데 환불 안 된대요잠옷을 처음 착요하고 양반 다리를 하자마자 허벅지 부분이 완전 찢어져버렸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 판매자 측에 말씀드렸으나 착용을 했기 때문에 해당 문제는 착용한 흔적으로 보고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계산이 월 단위인가요, 개월 단위인가요?제가 11월 20일에 입사를 하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다면, 11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게 아니라 11월 20일부터 1개월로 계산하는 건가요?그러면 11월 20일 ~ 12월 19일12월 20일 ~ 1월 19일1월 20일 ~ 2월 19일2월 20일 ~ 3월 19일이렇게 해서 총 4일의 연차가 발생한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추가근무수당이랑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2월에 평일 월~금요일 10시부터 15시까지 추가근무를 하였고, 토일 10~18시 30분까지는 소정근로일입니다.이때, 대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추가근무라고 말씀드렸음에도 평일근무를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월-금요일 근무임에도 주 7일 근무가 불법이라며 월-목만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대표는 평일 근무가 추가 근무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추가근무까지 주휴수당을 챙겨주겠다며 구두로 계약하였습니다.2월, 설날주간에 월화가 휴무라서 소정근로인인 토일과 추가근무일인 수요일 총 3일을 휴가를 썼습니다.그러나 3월, 급여 지급일이 다가오자, 대표는 해당 3일이 무단 결근이라며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하였고, 소정근로일이 있는 주와 추가근무일이 포함된 총 2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 있었다며 추가근무 수당에 대한 1.5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추가근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과 알면서도 형식상이라며 근로계약서에 작성했다는 사실, 휴가를 구두로 허락 받은 사실 모두 녹음된 파일로만 있기 때문에 대표한테는 현재 증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그에 대표는 자신은 어떠한 것도 전달 받지 않았다며 우기고 있으며, 이에 제가 신고를 하면 무고죄로 처벌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11월은 중순에 입사했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걸로 하고, 12월, 1월, 2월 총 3달에 대해서 계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소정근로일은 토일 휴게 제외 7.5시간 근무입니다.대표측 노무사는**1월 소정근로일000씨 1월 소정근로일은 토,일 총 2일이며 하루 소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7.5시간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연차 수당 청구권이 남아있는 마지막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의 경우 4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4주간 총 소정근로일로 나눠 산정합니다.위의 내용을 근거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3시간[(7.5*2*4)/20] 확인할 수 있습니다.연차는 총 2개가 발생하므로 소정근로시간과 연차 그리고 시급을 고려한 연차수당은 60,180원(10030*3*2)입니다.설령 연차가 남아있어 사용하게 허락한다고 하더라도 1일이 아닌 총 6시간의 연차만 사용할 수 있음을 추가로 안내드립니다.**라고 답변을 주었습니다.또한, 추가로**단시간 근로자라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7.5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000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가정하면 주 5일 7.5시간 일하는 근로자나 토,일 이틀 7.5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연차 일수가 동일하다는 말이 됩니다. 이건 주 5일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불합리한 산정방식이기에 맞지않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 말이 맞는 건가요?저는 또한, 주 15시간 × 4주 ÷ 8일 = 1일 약 7.5시간으로 계산 했습니다.그리고 2월에 휴가를 갔는데 분명히 구두로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았음에도 처음 듣는 소식이라며 무단결근으로 단정 지었고, 2주의 주휴수당도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야간수당, 추가근무수당 계산 도와주세요.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4시간씩 3일, 총 주 12시간 일하고 있습니다.21시부터 25시까지 근무하며, 라스트오더가 24시 45분이라서 30분-1시간 정도 늦게 퇴근합니다. 늦게 퇴근하는게 출근하고부터 하루인가 제외하고 매일 이렇게 퇴근합니다.그리고 간혹 주에 하루 정도씩 사장님이 일찍 나오라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는 20시에 출근합니다.1. 21시에 출근해서 25시에 퇴근했을 때2. 21시에 출근해서 26시에 퇴근했을 때3. 20시에 출근해서 25시에 퇴근했을 때4. 20시에 출근해서 26시에 퇴근했을 때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씩 받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