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1월은 중순에 입사했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걸로 하고, 12월, 1월, 2월 총 3달에 대해서 계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정근로일은 토일 휴게 제외 7.5시간 근무입니다.

대표측 노무사는

**1월 소정근로일

000씨 1월 소정근로일은 토,일 총 2일이며 하루 소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7.5시간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연차 수당 청구권이 남아있는 마지막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의 경우 4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4주간 총 소정근로일로 나눠 산정합니다.

위의 내용을 근거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3시간[(7.5*2*4)/20]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총 2개가 발생하므로 소정근로시간과 연차 그리고 시급을 고려한 연차수당은 60,180원(10030*3*2)입니다.

설령 연차가 남아있어 사용하게 허락한다고 하더라도 1일이 아닌 총 6시간의 연차만 사용할 수 있음을 추가로 안내드립니다.**

라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또한, 추가로

**단시간 근로자라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7.5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000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가정하면 주 5일 7.5시간 일하는 근로자나 토,일 이틀 7.5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연차 일수가 동일하다는 말이 됩니다.

이건 주 5일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불합리한 산정방식이기에 맞지않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 말이 맞는 건가요?

저는 또한, 주 15시간 × 4주 ÷ 8일 = 1일 약 7.5시간으로 계산 했습니다.

그리고 2월에 휴가를 갔는데 분명히 구두로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았음에도 처음 듣는 소식이라며 무단결근으로 단정 지었고, 2주의 주휴수당도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계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위 별표 규정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 1일 유급처리시간 계산은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입니다.

    2. 휴게시간 제외 1일 7.5시간 + 주 2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 되고 위 공식에 대입하면 (15시간/40시간) * 8시간 = 3시간이 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개월 개근 했다면 총 3일이 발생하고

    4. 연차수당 정산은 퇴사하는 경우 퇴사시점 월급 기준이고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므로 미사용일수 * 3시간 * 10,320원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