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의원에서 행정직원으로 근무했었습니다.

한의원에서 행정직원으로 지원해서 한달 정도 알바를 했었습니다.

25년 4월 한 달 동안 근무를 했었고,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연말정산하려고 보니, 현재 1년 1개월째 재직 중이라고 뜨며, 퇴사한 뒤로 25년 5월부터 고용보험이 560원씩 청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납부한적 없는데 밀린게 없다는거 보면 한의원 측에서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종이 간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직접 한의원에 연락하고 싶지는 않아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종 자체가 다르게 신고되어 있다면 허위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직접 연락하고 싶지 않다면 고용보험 측에 연락을 해서 정정 을 요청하시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