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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꼼꼼한남생이208
꼼꼼한남생이208

3개월 정도 계약직 연말정산해야하나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정규직으로 합격 후 입사일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임시직으로 먼저 일할 생각없냐고 해서 3월에 입사해서 5월 말까지 근무했습니다. 후에 원래대로 정규직으로 6월~10월까지 일을 하고 퇴사 후에 다른 직장에 입사를 해서 11월부터 지금까지 근무 중인데 전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은 받았는데 정규직 기간만 있더라구요 그럼 임시직으로 일했던 3개월은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임시직인 3개월은 상시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지 않고 일용직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어 정규직 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직전 회사의 정규직근로소득과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확인 차원에서 직전 회사에 임시직기간이었던 소득은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연말정산시 합산 대상 여부 등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임시직으로 근무했던 기간 동안의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부터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일 경우 합산하실 필요 없지만 3.3% 뗀 프리랜서사업소득일 경우에는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재정산하셔야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한 소득이나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연말정산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이 아닌 것이니 해당 기간에 어떻게 신고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