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공정한부전나비91
공정한부전나비9123.08.24

수습기간 해촉증명서도 경력증명서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사회생활 첫 시작했던 회사에서 수습기간 3개월 후 정규직 전환되어 약 1년 3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퇴사했을 때에 이직할 회사에 경력증명을 하기 위해 증명서 발급을 해달라고 하니

첫 3개월은 해촉증명서로 소속이 프리랜서로 되어 있습니다.

전환 이후는 경력증명서를 받긴 했으나,

저는 수습기간 부터 경력기간이라 보고 이력서에 그 기간부터 작성해서 제출하였는데

해촉증명서가 경력증명으로 인정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력이 포함된 증명이 포함된 서류의 경우 그 자체로 경력증명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프리랜서로 계약한 기간도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촉증명도 내용상 근무한 경력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경령증명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촉증명서도 해당 사업장에서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경력을 증명하시기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사업주가 사정을 물어보면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사항을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촉증명서나 경력증명서나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다만 수습기간도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별도 작성하는게 아닌 1년 3개월 전체기간에 대해 하나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수습기간을 포함한 경력기간을 기재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까지 포함해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를 경력증명서로 인정할지는 그것을 받는 회사에서 판단할 문제이니 남이 답할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