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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콰가210
고마운콰가21022.12.10

실근무기간 경력증명서 차이로 인한 이력서 증빙 문제

신입 최종합격 후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이력서 작성 시 실제 근무 기간(3개월+5일) 퇴사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근무하였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는 3개월 이상 고용하지 못한다는 내부규정이 있었는지, 경력증명을 하는 과정에서 3개월까지만 작성해줄 수 있다고 하고 회사측에서 국민연금도 전부 그렇게 맞춰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출 이력서에 쓴 것과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이 1주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

추가로 근무한 것에 대해 급여도 더 받았고 실제 퇴사한 날짜는 제가 이력서에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추가로 출근했던 날짜에 지인에게 보낸 카톡과 해당 날짜에 찍은 회사에서 찍은 사진 증거도 있어, 나중에 출근한 것에 대해 증거자료 제출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자문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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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허위기재가 문제될 수 있으며, 다만 이를 채용취소 사유에 이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와 맞게 기재를 하였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물어보는 경우라면 실제 3개월 + 5일을

    근무하였는데 회사에서 3개월을 맞추기 위하여 세금 및 4대보험 신고를 하였다고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다만 제가 근무하였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는 3개월 이상 고용하지 못한다는 내부규정이 있었는지, 경력증명을 하는 과정에서 3개월까지만 작성해줄 수 있다고 하고 회사측에서 국민연금도 전부 그렇게 맞춰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출 이력서에 쓴 것과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이 1주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

    추가로 근무한 것에 대해 급여도 더 받았고 실제 퇴사한 날짜는 제가 이력서에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추가로 출근했던 날짜에 지인에게 보낸 카톡과 해당 날짜에 찍은 회사에서 찍은 사진 증거도 있어, 나중에 출근한 것에 대해 증거자료 제출 가능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요구한대로 적어주어야 하며, 실제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자가 임의로 누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입사하는데 있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개월 근무 후 인수인계 과정에서 추가근무했다고 하면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력서에 사실대로 기재하였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