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2월에 개인의원에 입사하여 현재 이직생각중에 있습니다.
입사후 일년은 주6일에 월차 1회있었고, 당시에 정직원4명에 알바1명있었고, 2년차부터 현재까지 저만 주5일근무이고 정직원은 5명입니다. 입사부터 현재까지 연차얘기는 없는 상태입니다. 근로자의날 수당도 지급해달라하니 공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면서 못받았고 근무했습니다.퇴사시에 연차 지급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