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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상사조13
싹싹한상사조1321.12.13
퇴사시에 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2019년2월에 개인의원에 입사하여 현재 이직생각중에 있습니다.

입사후 일년은 주6일에 월차 1회있었고, 당시에 정직원4명에 알바1명있었고, 2년차부터 현재까지 저만 주5일근무이고 정직원은 5명입니다. 입사부터 현재까지 연차얘기는 없는 상태입니다. 근로자의날 수당도 지급해달라하니 공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면서 못받았고 근무했습니다.퇴사시에 연차 지급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

    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귀 근로자께서 입사한 시점부터 5인 이상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면(중간에 상시근로자 수 4인으로 변경된 시기가 없다고 가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인 바, 퇴사 시점에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만큼 수당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 대체가 불가능하며, 그 날 근로할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일정 요건을 충족 시 부여해야 하며, 이를 주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퇴사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사용자에게 요청한 후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곧바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아무런 이유 없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면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을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퇴사시 연차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연차는 일년마다 소멸되며 소멸된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이라는 임금이 됩니다. 임금은 소멸시효 삼년이라, 최대 3년치 연차미사용수당과 올해 퇴사로 발생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과 다르게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