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5개월 후 급여정산 받았으나 금액이 부족해요
2025년 1월2일부터 5월13일까지 주 5일 8시간 근무했습니다
대표와 저, 2명이서 일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해당 직종에서 만 2년 근무하고 이직한 회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으나 4대보험 가입내역있고 실수령 월 240만원, 식대는 회사카드로 지원받았습니다
급여명세서는 따로 못받았습니다
퇴사 약 2~3주 전부터 대표가 제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며 월급여 40만원을 주장해서 합의하여 2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급여삭감에 대한 문서는 따로 없었습니다
전 회사 동료들(부장급)에게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급여삭감에 대한 얘기를 하니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업무능력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이라고 생각하나 근무시간을 어기거나 근무태만은 없었습니다
급여얘기를 한 이후부터 업무적인 것 외에 말 한마디 걸지않고 매일 하루종일 한숨을 푹푹 내쉬며 눈치를 주었습니다
해고하지않고 알아서 눈치껏 나가라는 행동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매일 출근하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제 말을 듣기도 전에 실수했다고 생각하고 화부터 냈습니다 실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결국 견디지 못하고 퇴사를 한다고 하였고 다음날부터 출근안해도 된다고 한 후 몇날며칠을 웃지도 않았는데 마지막 근무 날 남은시간동안 저에게 웃으면서 말을 걸고 심지어 콧노래까지 불렀습니다
잘 퇴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 급여날에 급여정산이 되지 않았고 계속 기다렸으나 급여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급여정산을 부탁드린다고 여러번 연락했으나 일방적인 퇴사통보로 회사의 피해가 막심하다, 일을 개판으로 해놓았는데 어떻게 보상할거냐 등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퇴사 후 5개월이 지났고 드디어 급여를 정산받았으나 제가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차액이 크진 않지만 받은 금액에서 근무일수를 나누어서 계산해보면 월 170만원대 급여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산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지급되었어야하며 임금명세서 요청하시고 거부 시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임금명세서 미교부만으로도 사업장에 과태료부과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못받은 차액이 있다면 임금체불이며 증빙을 갖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하기로 한 월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에 따라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해 보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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