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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보석새71
소탈한보석새7123.04.10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큰 회사는 아니고 이제 막 사업자등록한 작은 회사입니다.

2월 중순부터 구두계약으로 일을 시작한 후,

지급 하기로 한 월급 250만원 중 15일치를 3월 10일에 받았구요, 명세서에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처리가 되어 있더라구요... 2월은 중순부터 일했기 때문에 그냥 넘겼습니다.

3월 중에 사장님이 한 번은 저에게

서로 좋자고 "4대보험 내주지 않는 걸로 재계약 하자" 라고 말씀하시더니 "이럴경우 우리도 세금을 덜 낸다" 라며 막 설명해주시는데...

나중에 문제 될 거 없나요? ㅠㅠ

그리고 오늘 급여일인데 "기존 급여계좌 말고 다른 계좌를 달라" 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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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선생님이 3.3% 사업소득으로 처리가 될 경우 2400만원을 넘기지 않는다면 선생님도 좋을 순 있으나 그 금액이 넘어갈 경우, 선생님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조금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4대보험을 덜 부담하기 위한 것으로 제안하신 것 같은데, 2400만원을 넘기실지 여부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좌 자체는 선생님의 계좌기 때문에 어느 계좌로 받으시든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회사는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급여에 대한 4대보험료 신고 등을 제대로 않는 경우 급여에 대한 세금 등은

    다소 부담이 줄지만 향후 주택 취득, 예적금, 주식 등을 취득시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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