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가근무수당이랑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2월에 평일 월~금요일 10시부터 15시까지 추가근무를 하였고, 토일 10~18시 30분까지는 소정근로일입니다.
이때, 대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추가근무라고 말씀드렸음에도 평일근무를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월-금요일 근무임에도 주 7일 근무가 불법이라며 월-목만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대표는 평일 근무가 추가 근무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추가근무까지 주휴수당을 챙겨주겠다며 구두로 계약하였습니다.
2월, 설날주간에 월화가 휴무라서 소정근로인인 토일과 추가근무일인 수요일 총 3일을 휴가를 썼습니다.
그러나 3월, 급여 지급일이 다가오자, 대표는 해당 3일이 무단 결근이라며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하였고, 소정근로일이 있는 주와 추가근무일이 포함된 총 2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 있었다며 추가근무 수당에 대한 1.5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추가근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과 알면서도 형식상이라며 근로계약서에 작성했다는 사실, 휴가를 구두로 허락 받은 사실 모두 녹음된 파일로만 있기 때문에 대표한테는 현재 증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에 대표는 자신은 어떠한 것도 전달 받지 않았다며 우기고 있으며, 이에 제가 신고를 하면 무고죄로 처벌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