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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이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과는 토요일 일요일에 9시 30분부터 16시까지 근무하기로 했고 계약서에 근무일이 아닌 다른 날에 초과로 근무한 시간은 주휴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지난 12월부터 다른 알바생이 그만두게 되어 제가 근무 날이 아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을 근무하게 되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무를 해서 1주 15시간을 초과하였습니다. 현재 근무일이 아닌 날에 근무를 하고있는 상황에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1.2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대타나 연장을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실제 주휴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일시적으로 1주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대체근무는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적으로 변경된 근무일에 따라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 주휴수당 지급을 위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따질 때에는 말씀주신 경우와 같은 연장근로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해당 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타당하겠습니다.

    결국 사장님은 연장근로를 그냥 일반 소정근로로 보아 1주 15시간 여부를 판단해서 주휴수당을 주시든

    아니면 연장근로로 보아 주휴수당을 안 주시되 연장근로 시간을 1.5배로 주시든 하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