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토,일 주말 알바로 하루에 8시간씩 16시간으로 주휴수당 지급 조건 충족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사장님께 말씀 드렸더니 회사의 소정근로시간은 5일이라고 저는 15시간 이상 일 해도 이틀 밖에 일을 안 해서 소정근로시간 조건 충족이 안 된다고 못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이 9-18시 이고 휴게 한시간에 근무일은 2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는 15시간 이상 일을 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 소정근로 시간 / 40)*8*시급 으로 계산하나요 근무일이 고정돼서 명확할 때는 비례공식(/40)을 안 쓰고 주 근무시간 / 주 근무일수 를 해서 1일 평균 근무 시간을 구한 뒤에 1일 평균 근무일수 * 시급 으로 계산 하나요? 저는 지금까지 후자 인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고등학생이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설명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1. 주15시간 이상 근무, 2. 개근(FULL 출근)이어야 합니다. 16시간 근무하신다고 말씀하셨기에 1번 조건은 충족하셨고요, 토일도 모두 출근하셨으면 개근이기에 무리 없이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쉽게 말해 '돈받고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주휴수당은 딱 하루만 보장되고 쟁점은 딱 하루 쉬는데 '몇 시간치로 돈을 줄 것인가'가 입니다. 따라서 '근무일수'가 아닌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 계산 공식은 '근무일수 x 시급'이 아닌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으로 해야 옳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기준 16시간 / 40시간 x 8시간 x 10,030원해서 32,096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시 9시 ~ 18시 근무 + 점심시간 1시간이 있는 경우 1일 8시간 근무가 되고 토요일 + 일요일 2일 근로하기로 한 경우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주 2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1주 주휴수당은 (16시간/40시간) * 8시간 = 3.2시간이 됩니다. 3.2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알바의 경우에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계산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고 소정근로일이 1주 2일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소정근로일인 토요일, 일요일을 개근(만근이 아닌 출근만 하면 충족)한 경우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며, 주휴수당은 3.2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소정근로일은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므로 근로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1주 5일이 반드시 소정근로일이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주말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16/5*시급"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