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말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토,일 주말 알바로 하루에 8시간씩 16시간으로 주휴수당 지급 조건 충족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사장님께 말씀 드렸더니 회사의 소정근로시간은 5일이라고 저는 15시간 이상 일 해도 이틀 밖에 일을 안 해서 소정근로시간 조건 충족이 안 된다고 못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이 9-18시 이고 휴게 한시간에 근무일은 2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는 15시간 이상 일을 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 소정근로 시간 / 40)*8*시급 으로 계산하나요 근무일이 고정돼서 명확할 때는 비례공식(/40)을 안 쓰고 주 근무시간 / 주 근무일수 를 해서 1일 평균 근무 시간을 구한 뒤에 1일 평균 근무일수 * 시급 으로 계산 하나요? 저는 지금까지 후자 인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고등학생이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설명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