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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콜리116
과감한콜리11623.03.05
현제 근무중인 알바 근로시간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처음 일하기로 하였을 땐 하루 7시간(17시~24시) 토일 2일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근무한 지 1달 후 마감 청소까지 하고 가라며 더 늦게 까지 일하는 것이 싫으면 나가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근무시간을 1시간 늘어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정근로시간이 1주일 15시간 이하인 경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소정근로시간이 계약서에 명시된 것도 없으며

매일 마감 청소까지 일을 하면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하여서 일주일에 16시간이 될 것 같은데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에 노동청에 신고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적으로 추가근무가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알수 없을 경우, 지급받은 임금을 근거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추정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임금명세서 미작성/미교부,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때부터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증거를 통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장의 지시로 1시간 더 근무를 함으로써 1주 15 시간 이상 근무한 것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