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해당하는지 여쭤보려고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고, 근무시간이 너무긴데 받는돈이 빡빡하다 생각하여
근무3개월정도되고 힘들어서 그만뒀습니다.
하루 근무시간 14시출근 04시-05시퇴근.늦는날은6시 마감하는시간은 시급을 줄수없다 하였음.
주5-6일 일급 15만원 수령했습니다.
이런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근로기준법상 동의하에 12시간까지 근무할수있다 들었는데, 이에 8시간을 초과하면 1.5배를 지급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일급 15만원이 작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금액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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