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ㅡ3ㅡ

ㅡ3ㅡ

근무일,근무시간 안 정해진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보통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사장님이 나오라면 나가고 집가라면 가서 정해진 근무일자나 근무시간은 없었습니다. 계약서도 안 썼구요.

아르바이트로 최저시급 받고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받는다면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이나 근로시간이 사전에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4주를 평균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도의 근무표가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매주 주휴일 기준 이전 4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해 해당 주가 15시간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8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근로형태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임금근로시간과-2151,2021.9.29.)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5×통상시급"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