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이 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근로계약서도 안썼구요
주에 5일에서 6일정도 하루에 6시간씩 근무 했는데
근로계약서 안썼으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아 그리고 사장님이 근무일지 적는다 하셔서
제가 따로 근무시간은 체크 안했는데
사장이 직접 근무시간이랑 일수 조작하면 어떡하나요?
가게에 cctv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향후 매일 근무일지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관련 내용은 명기되어야 하나 명기되지않았다하더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조건은 주15시간이상 근로이며 질문자님의 경우 주5일 6시간씩 총 30시간이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자체를 근로시간 x 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다면 통장에
찍힌 급여이체증을 근로시간 입증에 대한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기록 등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