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시작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번달 월급을 받은 후 주에 16시간 근무를 3번 했습니다(일,금,토 나갔고 하루는 10분정도 지각했습니다)
이런경우엔 주휴수당은 어떻게되나요?
계산해보니 일한시간만큼만 들어왔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사전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각은 개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근이란 만근이 아닌 결근하지 않는 것(출근만 하면 달성)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16시간 근무하기로 구두로 체결한 경우라면 "16/5*시급"으로 책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한 것으로 보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은 16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