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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너구리110
투명한너구리11023.09.26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알바를 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수당지급은 주급으로 현금 및 계좌이체로 받았어요.

1.근로계약서 미작성

2.주급으로 수당지급(현금 이나 계좌이체)

3.2023년5월1일 부터 9월 26일까지 근무

4.금,토,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중 1일 휴무

5.1일 5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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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을 한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소정근로시간과 개근에 대한 입증을 근로자가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노동부에 신고해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에 귀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우선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록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임금 지급내역을 통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근로일을 개근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상기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