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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1주일 근무 후 퇴사시, 주휴수당

월240만원 월급제로 주2회 휴무(월,화 고정휴무)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1시간30분 적혀있는데 휴게시간 전혀없고 퇴사 2주전에 보고 안할 시 피해액 시급3천원씩 공제한다고 적혀있어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히지 않았습니다.

첫근무 화요일이며 화,수,목,금,토,일요일 근무했습니다(총6일/일10시간) 일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 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그날 이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일은 수~일요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입사한 첫째 주에는 수~일요일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어도 화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바, 월요일에 퇴사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6일만 근무하고 퇴사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재직기간이 중요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퇴사일을 화요일이라고 명시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이러한 조치없이 그냥 퇴사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