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수,목,금,토,일 정상근무(일10시간 휴게시간x, 근로계약서엔 1시간30분 휴게시간 적혀있는데 그러지않아서 근로계약서 쓰다가 나중에 쓴다고 하고 미룸) 일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 시, 급여받을때 주휴수당도 받을수있나요?
[답변]
귀 하의 주휴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하나, 1주 소정근로일/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일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근로관계가 일요일까지 존속하고 퇴직일이 월요일이 되는 경우라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