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쓰지않았고, 1주일 근무 후 퇴사 시 주휴수당
화요일 입사
화,수,목,금,토,일 정상근무(일10시간 휴게시간x, 근로계약서엔 1시간30분 휴게시간 적혀있는데 그러지않아서 근로계약서 쓰다가 나중에 쓴다고 하고 미룸)
일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 시, 급여받을때 주휴수당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화,수,목,금,토,일 정상근무(일10시간 휴게시간x, 근로계약서엔 1시간30분 휴게시간 적혀있는데 그러지않아서 근로계약서 쓰다가 나중에 쓴다고 하고 미룸) 일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 시, 급여받을때 주휴수당도 받을수있나요?
[답변]
귀 하의 주휴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하나, 1주 소정근로일/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일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근로관계가 일요일까지 존속하고 퇴직일이 월요일이 되는 경우라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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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근로를 전제로 지급됩니다. 근로관계가 7일이상이 아니라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하고 계속 근로한 경우 이에대한 임금을 청구해 볼 수 있고
주휴수당은 월요일이 근로일이라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주휴수당은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6일만 근무하고 퇴사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상기와 같이 근로를 제공한 때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일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 시, 급여받을때 주휴수당도 받을수있나요?
주휴수당은 재직기간이 최소 1주일은 되어야 발생합니다.
월요일까지 재직했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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