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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수수한오렌지
어쩌면수수한오렌지24.05.19

근로계약서 쓰지않았고, 1주일 근무 후 퇴사 시 주휴수당

화요일 입사

화,수,목,금,토,일 정상근무(일10시간 휴게시간x, 근로계약서엔 1시간30분 휴게시간 적혀있는데 그러지않아서 근로계약서 쓰다가 나중에 쓴다고 하고 미룸)

일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 시, 급여받을때 주휴수당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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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화,수,목,금,토,일 정상근무(일10시간 휴게시간x, 근로계약서엔 1시간30분 휴게시간 적혀있는데 그러지않아서 근로계약서 쓰다가 나중에 쓴다고 하고 미룸) 일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 시, 급여받을때 주휴수당도 받을수있나요?

    [답변]

    • 귀 하의 주휴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하나, 1주 소정근로일/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일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근로관계가 일요일까지 존속하고 퇴직일이 월요일이 되는 경우라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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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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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근로를 전제로 지급됩니다. 근로관계가 7일이상이 아니라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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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하고 계속 근로한 경우 이에대한 임금을 청구해 볼 수 있고

    주휴수당은 월요일이 근로일이라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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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휴수당은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6일만 근무하고 퇴사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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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상기와 같이 근로를 제공한 때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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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 시, 급여받을때 주휴수당도 받을수있나요?

    • 주휴수당은 재직기간이 최소 1주일은 되어야 발생합니다.

    • 월요일까지 재직했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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