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2023. 05. 15. 14:21

22년 5월부터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된 23년 1월 첫째주부터
주휴수당 환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주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실근무시간으로 본다고 하여 계산했습니다.

1. 제가 계산한 주휴수당이 맞나요?

2. 시급 만원으로 근무했고 월급은 이미 다 받았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휴를 최저시급으로 계산하겠다고 할 시 만원으로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첨부 이미지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시급 만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았다면 주휴수당도 시급 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3. 05. 15. 14: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 계산이 맞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급 1만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2023. 05. 16. 17: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